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30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이적표현물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지난해 8월 이 의원 자택에서 국가정보원이 압수한 이적표현물 147건이 담긴 암호화된 CD 1장을 분석한 국정원 수사관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광복절특사’라는 암호가 걸린 CD 속 이적표현물 가운데 143건이 북한 원전이었다”며 “김일성·김정일 선집, 세기와 더불어, 주체사상 총서 등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암호가 광복절특사로 2002년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광복절특사로 석방된 이 의원과 밀접한 점과 파일의 생성 날짜가 이 의원 석방 시점과 가까운 2003년 10월인 점, 압수 장소 등을 근거로 이 의원이 CD의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이 의원과 함께 압수수색 받은 박민정 통합진보당 전 청년위원장과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등 자택에서 압수한 RO 조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북한 원전과 영화를 보고 소감을 적은 총화서는 RO의 실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암호는 파일이 만들어진 당시 흥행했던 영화 제목일 뿐이고 국정원은 파일 생성 날짜만 확인하고 파일 접속 날짜는 확인하지 않아 이 의원이 CD 소유자일지라도 실제 파일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최씨가 박민정 전 청년위원장 등에게서 압수한 파일 등을 분석하고 RO의 실체, 폭동 음모라고 수사보고서에 적은 부분은 주관적 의견일 뿐이라며 재판부에 증거 채택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수사보고서 일부는 증거로 채택하고 변호인단이 채택 보류를 요청한 수사보고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CD의 암호를 푸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지난달 26일 26차 공판에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보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이 의원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지난해 8월 이 의원 자택에서 국가정보원이 압수한 이적표현물 147건이 담긴 암호화된 CD 1장을 분석한 국정원 수사관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광복절특사’라는 암호가 걸린 CD 속 이적표현물 가운데 143건이 북한 원전이었다”며 “김일성·김정일 선집, 세기와 더불어, 주체사상 총서 등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암호가 광복절특사로 2002년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광복절특사로 석방된 이 의원과 밀접한 점과 파일의 생성 날짜가 이 의원 석방 시점과 가까운 2003년 10월인 점, 압수 장소 등을 근거로 이 의원이 CD의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이 의원과 함께 압수수색 받은 박민정 통합진보당 전 청년위원장과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등 자택에서 압수한 RO 조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북한 원전과 영화를 보고 소감을 적은 총화서는 RO의 실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암호는 파일이 만들어진 당시 흥행했던 영화 제목일 뿐이고 국정원은 파일 생성 날짜만 확인하고 파일 접속 날짜는 확인하지 않아 이 의원이 CD 소유자일지라도 실제 파일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최씨가 박민정 전 청년위원장 등에게서 압수한 파일 등을 분석하고 RO의 실체, 폭동 음모라고 수사보고서에 적은 부분은 주관적 의견일 뿐이라며 재판부에 증거 채택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수사보고서 일부는 증거로 채택하고 변호인단이 채택 보류를 요청한 수사보고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CD의 암호를 푸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지난달 26일 26차 공판에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보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이 의원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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