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전문가 참고인 6명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유동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선정됐다.
진보당 측 참고인으로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가 확정됐다.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열리면 장영수 교수와 송기춘 교수는 진보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전문적 견해를 진술할 예정이다.
김상겸 교수와 정태호 교수는 정당해산심판제도 자체와 정당해산의 효력 등에 관해서, 유동렬 연구위원과 정창현 교수는 통일정책과 북한문제 등에 관한 견해를 밝히게 된다.
헌재는 변론기일에 앞서 이들 참고인에게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오는 15일 두 번째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양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두 번째 기일에서는 진보당 측이 증거채택 과정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유동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선정됐다.
진보당 측 참고인으로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가 확정됐다.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열리면 장영수 교수와 송기춘 교수는 진보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전문적 견해를 진술할 예정이다.
김상겸 교수와 정태호 교수는 정당해산심판제도 자체와 정당해산의 효력 등에 관해서, 유동렬 연구위원과 정창현 교수는 통일정책과 북한문제 등에 관한 견해를 밝히게 된다.
헌재는 변론기일에 앞서 이들 참고인에게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오는 15일 두 번째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양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두 번째 기일에서는 진보당 측이 증거채택 과정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