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 의원 피의자 신분 곧 소환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1일 조현룡(69·경남 의령·함안·합천) 새누리당 의원이 두 갈래 경로를 통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조 위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위씨의 경우 다른 의원실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3월부터 조 의원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씨를 통해 조 의원에게 돈이 흘러 들어간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 의원이 국토교통·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의원이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삼표 등 납품업체를 우회적으로 지원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역 의원인데 (금품 공여자의) 진술만 갖고 (수사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삼표이앤씨 측 진술 외에도 회사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8-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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