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出禁… ‘철피아 수사’ 정치권 번지나

조현룡 出禁… ‘철피아 수사’ 정치권 번지나

입력 2014-08-02 00:00
수정 2014-08-02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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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 의원 피의자 신분 곧 소환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1일 조현룡(69·경남 의령·함안·합천) 새누리당 의원이 두 갈래 경로를 통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조 위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시절엔 측근인 김모씨를 통해,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는 운전기사 위모씨를 통해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김씨와 위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돈 전달 과정 등을 캐고 이날 밤 늦게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조 의원) 소환 조사 방침을 정했다”고 말하는 한편 김씨와 위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해 조 의원의 혐의 내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 의원의 마산고 동문인 김씨는 함께 철도청에 근무할 때부터 조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이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는 공단 관련 업무를 맡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삼표 측과 조 의원의 중간 전달자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이 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뒤 8개월 만에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점을 중시, 공천 대가 금품 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씨의 경우 다른 의원실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3월부터 조 의원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씨를 통해 조 의원에게 돈이 흘러 들어간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 의원이 국토교통·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의원이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삼표 등 납품업체를 우회적으로 지원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역 의원인데 (금품 공여자의) 진술만 갖고 (수사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삼표이앤씨 측 진술 외에도 회사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8-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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