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前국정원 대공수사국 간부 1심서 실형 선고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前국정원 대공수사국 간부 1심서 실형 선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1-18 13:27
수정 2019-01-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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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18일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9)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국장과 공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최모(58)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부국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 안전보장의 임무를 수행하며 대공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정원 대공수사국을 총괄하는 국장과 부국장으로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 및 증거수집이 이뤄지도록 지휘·감독 의무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허위 자료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해 거짓 증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을 받던 유우성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국장에 대해선 “자신의 책임이 드러날 수 있는 문서를 원래 없던 것처럼 변조해 제출했다”면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시켰고 정당한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해 국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국정원은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비닉 권한이 있다”면서 공문서 변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문구가 이미 비닉 처리된 상태에서 비닉 처리 사실 자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아래위 간격을 맞춰 공문을 오려 붙인 행위는 처음부터 그런 문구가 기재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는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기밀유지에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 등이 국정원 자체조사에서 중국 측 협조자로부터 증거가 조작된 게 사실이라는 진술이 나오자 해당 진술 녹음테이프를 없애고 문제되는 발언이 없는 새 진술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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