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공격하면 국민이 피해 봐” “내로남불 전형” 판사들 부글부글

“사법부 공격하면 국민이 피해 봐” “내로남불 전형” 판사들 부글부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2-01 00:02
수정 2019-02-0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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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창호 등 탄핵 추진 법관 공개…김경수·드루킹은 “불공정 재판” 항소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한 파장은 곧바로 법원을 향하고 있다. 법원 안에서도 판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그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적폐세력의 보복판결”이라며 법원을 맹비난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강한 모양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재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를 언급했고, 드루킹 변호인도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여당이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나서는 등 사법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치를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도 여당을 거들고 나섰다. 이날 2차 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을 발표하며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영장전담 재직 시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법원에선 여권의 공격에 대한 불만이 도드라졌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판결에 대한 비판은 자유이고 어떤 판결이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삼권분립의 한 축, 그것도 집권 여당이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고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사법부를 공격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법원 밖에서도 여권의 공세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어느 판결이든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 경력을 이유로 특정 법관을 비난하는 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결 자체에 대해선 판사들도 이견이 있긴 하다. 실형 사례가 드문 혐의인 데다 현직 광역단체장인 점 등을 이유로 김 지사의 법정구속은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를 포털사이트에서 네티즌까지 넓히더라도 선거 영향 목적을 양형에 적극 반영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모든 범죄의 동기가 중요하듯 선거에서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댓글조작에 고의로 관여했다는 게 사실로 인정되면 엄벌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확신’을 역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치적 비난을 예상하고도 감수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에 대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된 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로 양형을 높였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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