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로 의류·가방 밀수 혐의
지난 5월 28일 서울경찰청에 위치한 광역수사대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갑질 논란과 관련한 소환조사를 받기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8.5.2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대한항공 법인도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조 전 부사장 모녀와 함께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 전 전무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조 전 전무는 1800여만원 상당의 반지와 팔찌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물품을 해외에서 산 사실이 없었으며 국내로 반입한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인천본부세관으로부터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입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벌였다. 세관 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언론을 통해 밀수 의혹이 제기되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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