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 빼” 최후통첩 안 통하자… 법원, 공판검사 출입권한 대폭 축소

[단독]“방 빼” 최후통첩 안 통하자… 법원, 공판검사 출입권한 대폭 축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0-02 22:22
수정 2019-10-0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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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원 내부 공판검사실 오랜 논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공판검사·직원들, 법원 내 제한없이 이동
‘부적절한 동거’로 재판 공정성 훼손 의심
법원, 올초부터 수차례 공문… 檢 모르쇠
결국 1일부터 판사 전용 승강기 이용 금지
법정·공판검사실 있는 층만 접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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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구내 식당으로 이동하는 모습.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구내 식당으로 이동하는 모습.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법원이 서울 서초동의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공판검사실에 상주하는 검사 및 검찰 직원들의 법원 사무실 출입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그동안 공판검사실 검사들은 판사 전용의 법정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었고 판사실이 있는 층에도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1·2층 현관과 법정, 공판검사실이 있는 층만 출입할 수 있게 됐다. 검찰과 법원의 ‘부적절한 동거’로 여겨지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법원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문을 보내 “10월 1일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검사실 구성원의 출입가능 출입구가 조정된다”며 1·2층 출입문과 서관 엘리베이터(8대)만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출입이 제한된다고 통보했다. 이전에는 공판검사들이 판사 전용 승강기를 판사와 함께 타고 재판정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민원인 동선에 따라 법정에 들어가야 한다.

이 조치는 지난달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청사관리위원회는 “법원 청사가 검찰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 법원과 검찰이 유착돼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져올 수 있고 형사재판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결국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청사가 협소해 더이상 검찰에 사무실을 내줄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반영됐다. 청사관리위원회는 배기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법원장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4월과 5월 법무부에, 6월 법무부와 서울고검에 각각 공판검사실 이전에 관한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검찰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청사관리위원회 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지난달 19일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응답이 없자 출입 제한 조치를 전격 시행한 것이다. 검찰은 1984~1989년 법원청사 신축 과정에서 법무부 부지였던 호송차 진입로를 법원이 침범하게 돼 법원 건물의 일부를 공판검사실로 사용하기로 협의가 됐다는 입장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0-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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