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죽이지 않았다”… 송정저수지 살인 사건 무기수 19년 만에 재심

“아내 죽이지 않았다”… 송정저수지 살인 사건 무기수 19년 만에 재심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1-11 17:27
수정 2024-01-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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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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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인을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했다는 ‘송정저수지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장모(66)씨가 1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장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검찰이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쯤 전남 진도군 의신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 트럭을 고의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부인 김모(사망 당시 45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장씨 부부가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하고 계획 살인을 의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8억 8000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졸음운전이었고 일부 보험은 아내가 직접 지인과 상담해 가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고 200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건은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충남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전우상 전 경감이 다시 조사를 시작하면서 재조명됐다.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재심 절차를 밟았다. 2020년에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해당 사건을 다뤘는데 당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한 건도 없다. 아내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는 단 한조각도 없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장씨는 2021년 12월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다”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22년 9월 “영장 없이 사고 트럭을 압수한 뒤 뒤늦게 압수 조서를 꾸며 수사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원심 격인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 과정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다가 재심을 개시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 뒤늦게 항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들에 대한 상반된 전문가 감정이 나왔다”며 “원심을 유지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광주고등법원(2심)에 항고한 이후에도 항고이유서 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광주고법은 작년 3월 항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재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 기록이 해남지원으로 보내지는 것에 맞춰서 재심 대상 판결 확정시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장씨는 현재 복역 중인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한다. 그는 “이 사건은 다른 재심 사례와 다르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 오류가 확인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법과학의 문제점을, 오판을 바로잡는 시도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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