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4.2.26 연합뉴스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 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면서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내주거나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이 “피고인은 개인 자금이 아닌 경기도 공적자금으로 식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며 “국회의원 배우자가 참석한 다수의 오찬 모임에서 기부행위를 한 본건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김씨 측은 “피고인 본인 식대는 선거 카드로 결제하고 수행원도 각자 식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회계팀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했다”며 “피고인은 이 문제에 있어 항시 주의하고 경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혜경씨가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26 뉴스1
김 변호사는 “오히려 식사대금을 결제한 수행비서 조모씨에게 김씨와 당시 김씨의 수행비서를 모르게 하라는 통화내용이 있었고 얼굴도 보이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모두진술 이후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거듭 강조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이라 법에서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이것을 준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 측은 “현재 이 대표와 관련한 주변인들의 재판이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변호사 사정이지만 성남지원과 서울에서 진행되는 사건도 맡고 있어 기일이 겹치는 걸 고려해달라는 말을 안 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가 2022년 1월 2일 경기 용인시 새에덴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김 변호사는 재판 전후 취재진에 “정치검찰,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이제 와 갑작스럽게 기소한 의도가 뭐냐. 법조경력 34년인데 숱한 세월 온갖 사건을 했지만 이번 검찰 행태는 과거 어느 시절에서도 겪어보지 않았던 황당한 기소”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재판 출석에 앞서 김씨 측이 신청한 신변보호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김씨는 이날 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했다. 법원을 찾은 김씨의 지지자 5~6명은 김씨를 향해 큰소리로 “여사님 힘내세요”, “김혜경은 청렴하다”를 외쳤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증거조사 등 향후 공판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가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