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제보자 녹음에 삼자간 대화있나…재판부 비공개 판단키로

‘김혜경 법카 유용’ 제보자 녹음에 삼자간 대화있나…재판부 비공개 판단키로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5-08 14:48
수정 2024-05-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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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증거로 낸 녹음파일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제한하고 있는 삼자간 대화인지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8일 진행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5차 공판기일을 비공개 준비기일로 회부하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녹음파일 내용 일부를 직접 재생하기로 했다.

조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부터 7개월간 김씨의 측근이자 상급자였던 당시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그는 배씨가 자신에게 갑질했다는 이유로 녹음했는데, 이후 김씨 등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 중 하나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그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제보자 조씨 본인과 배씨의 전화통화 녹음, 또 다른 하나는 배씨와 대화 내용이며, 나머지 하나는 조씨와 배씨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참여한 대화 내용이다.

대화 내용 대부분이 배씨가 조씨에게 음식 배달 및 결제 방법 등 김씨에 대한 사적인 일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라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인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4천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조씨의 녹음파일은 위법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씨와 배씨 등 대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이 다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데, 제보자 녹음파일에는 제보자와 배씨 외 또 다른 인물의 목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다.

따라서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문제의 녹음파일을 증인에게 제시하며 질문하는 것 또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해 이날 문제의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타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씨와 배씨의 대화 참여자로 봐야 하는지를 따져보기로 했다.

박 부장판사는 “당장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타인 간 대화인지 확인하기 위한 증거능력 부여 예비 심사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이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제보자 녹음 파일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배씨는 개인적 이유로 불출석해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배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인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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