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결정… 14일 출소 전망
金여사 특검 논의 속 野공격 여지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수감된 후 10개월여 만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최종 허가하면 최씨는 형기 2개월을 남기고 오는 14일 출소하게 된다.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 등 수형자 650명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는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 성격,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에 오른 지 세 번째 만의 적격 판정이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여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최씨는 형기를 약 82% 채운 상태다. 수용자는 통상 형기의 70~80%를 채우면 가석방됐기 때문에 최씨가 이번에 가석방 대상이 된 게 예외적인 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정치권의 특검 논의가 가열되는 와중에 이번 결정이 야권의 또 다른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4-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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