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부적격 판정 없이 결정 연기
법무부 “다음달에 재심사할 것”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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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회의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했다. 최씨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심사보류 판정을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사위가 최씨에 대해 적격·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고 가석방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며 “다음달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당시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최씨는 지난 3월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달에 재심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날 최씨에게 심사보류 판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론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다음달 다시 판정할 여지를 남겨 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씨는 이날 심사에 앞서 교정당국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가 내달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5월 14일)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 심사보류 결정이 아주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총 1223명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약 8.6%인 105명에 대해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024-04-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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