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대 3대 엉덩이” 女 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 선고유예, 왜

“우리 대대 3대 엉덩이” 女 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 선고유예, 왜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8-01 10:30
수정 2024-08-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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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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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며 같은 부대 소속 상관인 여성 장교·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손현찬 재판장)는 상관모욕죄 혐의 항소심에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다.

강원도 고성군 한 육군 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한 A씨는 2022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 같은 부대 소속 20~30대 여성 장교·부사관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우리 여 간부 중 엉덩이 큰 사람이 있지 않으냐”, “우리 대대 3대 엉덩이” 등이라고 말했다.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며 모욕하거나 성관계 관련 발언을 한 것도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A씨 변호인은 1심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며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말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성 상관을 성적 대상화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발언 횟수가 적지 않은 점, 군 조직 질서와 지휘 체계를 훼손할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범죄 사실에 군형법 64조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역해 재범 위험이 적은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형의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상관 모욕 범행은 군의 지휘 체계에 손상을 가하고 기강을 해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면서도 “2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생인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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