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대장동’ 증인 148명… 장기화 전망
‘대북송금’ 내년 초 본격 시작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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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사건으로 총 4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5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을 포함해 세 개의 재판도 계속 받아야 해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전 시장 측이 최 전 PD의 고소를 취소하는 대신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협의를 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이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한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돼 5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고,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재판에 합쳐졌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재판에서 네 의혹 중 첫 심리 대상인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은 지난 9월에서야 정리됐고 지난달 대장동 사건 심리가 시작됐다. 대장동 사건에만 증인이 148명 채택돼 재판의 결론이 나오려면 2~3년을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은 지난 8월 시작됐으나, 3개월 동안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진행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8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 검토를 이유로 시간 여유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지난 12일까지 공판준비기일이 세 차례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통상 한두 차례 열린다. 이에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 사건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게 맞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으며 이날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이르면 내년 1월 중에야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로:맨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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