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병만. 채널A ‘4인용 식탁’ 예고편 캡처
검찰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수사받던 개그맨 김병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일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자세한 사건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병만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병만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고, 김병만 측은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살 연상인 아내와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지난해 11월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는 결혼 생활을 하며 전처의 아이도 함께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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