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새달 26일 결심공판
재판부 ‘6·3·3 원칙’ 따라 집중 심리대법 신속 재판 땐 6월 중 확정판결
대선 승리 뒤 유죄 땐 직 유지 논란
李측 증인 13명 신청에 검찰 반발
허위사실 공표 위헌심판 제청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들이 한쪽에 모여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으로 눈길이 쏠리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당분간 신건 배당을 중단한 만큼 빠른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대표의 향후 대권 행보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어 재판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가 이뤄진 지 약 두 달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다음달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가량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지만,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더 일찍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련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소위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선고)에 따라 기소 후부터 12개월 내에 확정판결이 나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집중 심리에 나섰다.
2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6월 중에는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돼 대선이 치러지고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당선되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재판을 진행해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출직인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주 2회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3월 중에는 선고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헌재법 등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증인을 대거 신청하자 검찰이 “항소심 절차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등 날 선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 부분이 다소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증인신문 시간은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증인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놀랍고 황당하다”면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이 총 13명이고, 의견서에 밝혔듯이 더 많은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1심을 새로 하자는 취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권리일 뿐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의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걸 처벌한다는 조항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2025-01-2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