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달영 변호사, 도핑방지 심포지엄에서 주장
프로 선수들의 도핑 테스트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스포츠 법률 전문가인 장달영 변호사는 13일 서울 오륜동 올림픽파크텔에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주최로 열린 2013년 도핑방지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견해를 내놓았다.
장 변호사는 프로 스포츠 단체가 KADA에 위탁하는 도핑검사는 결과 관리를 해당 단체가 도맡아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도핑방지규정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산하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 등 아마추어 체육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야구, 축구, 농구, 골프 등 프로 스포츠 단체들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각각 KADA와 업무협약을 통해 도핑검사를 시행, 적발자들을 자체 규정에 따라 명단공개, 출전정지 등 제재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도핑은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치는 반도덕적이고 행위”라며 “아마추어와 달리 프로 스포츠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반도핑 정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제시된 프로선수 도핑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주목했다.
법률안은 국가가 수행하는 도핑방지 활동의 범위에 프로 선수를 포함하고 이들이 KADA의 도핑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며 도핑검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KADA가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프로 선수들에게 도핑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민간 분야인 프로 스포츠 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까닭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장 변호사는 “스포츠의 공정성과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는 공적 목적을 고려할 때 프로 스포츠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선수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법적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로 선수들이 아마추어 국가대항전에 출전하고 국가대항전에서 선전한 프로 선수를 국가 차원의 포상이 이뤄지는 등 프로 스포츠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공적 영역에 들어서고 있어 일정 부분의 공적 책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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