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올리고 버핏세 도입하라”

“부가세 올리고 버핏세 도입하라”

입력 2012-11-09 00:00
수정 2012-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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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회, 대선주자들에 요청

대선 주자들이 ‘복지를 위한 증세’를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부자 세금인 ‘버핏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9일 열리는 조세 관련 학술대회를 앞두고 한국재정학회가 8일 공개한 주요 발표내용이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10%인 부가세율을 중장기적으로 1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재정을 위해 2% 포인트, 통일재원을 위해 3% 포인트를 각각 올리자는 제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부가세율은 지난해 기준 18.5%다. 김 교수는 ‘소득재분배가 악화될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 “부가세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에 직접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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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주장 간이과세 확대는 반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부가세 간이과세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하면 탈세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김 교수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추가 신설해 버핏세를 걷자.”는 주장도 내놨다. 버핏세란 미국의 갑부인 워런 버핏이 부자들에게 더 걷자고 제안한 세금이다. 현재 5단계인 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물리는 기준금액) 구간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6단계로 나눠 고소득층 위주로 증세하자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복지지출 수요 확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성급하게 낮추고 각종 조세지출을 늘리는 오류를 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파른 증세 정책에는 반대했다.

한 교수는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 민간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결국 사회 취약 계층이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우스푸어 부채의 점진적 해소를 위해 획기적인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세제를 개편하자는 주문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법인세수의 20%인 비과세 감면과 특례 범위를 점차 축소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법인세를 아예 올리자는 주장도 있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평균부담률(20%)이 미국(34%)보다 낮은 상태에서 감세 정책을 실시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라면서 “법인세율 최고 구간을 현행 22%에서 30%로 높이고, 세율 구조는 5단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부합산 과세제도 도입도 촉구

부부합산 과세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개인별로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 부부합산 과세를 할 때 공평과세가 6% 증가하는 미국 사례를 근거로 들어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은 4인 가족의 1년 최저생계비용(1794만 6600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1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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