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무관용… 公기관장 ‘물갈이’

채용 비리 무관용… 公기관장 ‘물갈이’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1-30 00:28
수정 2018-01-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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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공기관 80%에서 4788건 적발
전·현 기관장 8명 해임·수사
390명 업무 배제·퇴출 착수
부정합격 100명… 피해 구제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리 연루자는 즉시 퇴출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부정 합격자는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채용 과정을 완전 공개하는 등 투명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부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임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중 전체 80%에 달하는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390명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퇴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수사의뢰된 8명의 전·현직 공공기관장 중 현직에 대해선 즉각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189명과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116명 이상, 공직유관단체 현직 임직원 77명 등 382명 이상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검찰 기소 시 퇴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장 물갈이도 자연스레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수사의뢰된 정연석 항공안전기술원장과 김상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에 대해 채용비리 책임을 물어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물러나거나 해임된 전직 기관장 중에서는 신성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정기혜 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안명옥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황화성 전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등이 수사의뢰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이전에 퇴직한 공공기관장 14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부정 합격자는 검찰 수사 결과 본인이 기소되는 즉시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부정 합격자를 100명가량으로 잠정 집계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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