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클럽 ‘버닝썬’ 폭행 신고자 “경찰에게도 맞았다”

승리 클럽 ‘버닝썬’ 폭행 신고자 “경찰에게도 맞았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1-29 11:41
수정 2019-01-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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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자와 클럽이사 모두 상호폭행으로 입건”

승리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승리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지난 11월 24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모(28)씨가 자신의 피해 증거로 올린 사진.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빅뱅 멤버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으로 유명한 ‘버닝썬’ 폭행사건 신고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를 클럽 내에서 성추행과 업무방해한 혐의로 정당한 절차로 체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MBC ‘뉴스데스크’는 28일 방송을 통해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버닝썬 폭행사건’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클럽 보안요원들이 손님 김상교(29)씨를 밖으로 끌고 나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겼다. 클럽 관계자는 김씨의 머리를 잡아 얼굴을 때리고 차도까지 끌고 나와 다시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폭행했다.

김씨는 클럽 이사 장모 씨로부터 머리와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 당했고, 이후 112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클럽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김씨에게 수갑을 채웠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아무 이유 없이 취객 취급을 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 보안요원들은 ‘자기네들은 때린 적 없다’고(한다)”고 억울해 했다. 클럽 측은 경찰에 “김 씨가 성추행을 했느니 안 했느니를 놓고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 씨를 밖으로 데려고 나와 때렸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경찰은 “김씨가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뭘 발로 차고 (클럽) 업무 방해를 하고 있었다. 클럽 측에서 업무 방해 부분 피해를 주장해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체포에 응하지 않으니까 현행범 체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클럽 안에서 벌어진 김 씨의 성추행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은 성추행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경찰에게도 폭행을 당했다고 적었다. 김씨는 “12월 버닝썬 성폭행 영상도 입수했다.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가 많다. 억울했던 피해자들 제보 부탁드린다. 저는 얘네 한 XX도 봐 줄 생각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클럽과 경찰관 2명은 “김씨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김씨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김씨가 여성 손님 1명과 여성 종업원 1명을 성추행하는 클럽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고 이 때문에 고소된 상태”라며 “김씨는 폭행이 아닌 업무방해 혐의로 출두 요청을 했는데 거부하기에 체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구급대는 총 2번 출동했는데 처음 구급대원이 왔을 때는 김씨가 소방공무원에게 욕을 하며 “돌아가라”고 했고, 두 번째 구급대 출동 때 구급대는 김씨의 상태를 보고 긴급히 후송할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뒷수갑을 채운 것에는 체포·호송할 때는 뒷수갑이 원칙이고 조사할 땐 앞수갑을 채워야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계속 욕설을 해 예외적으로 조사 중에도 뒷수갑을 채웠다”면서 “김씨의 최초 진단서에서는 상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김씨가 주장하는) 전치 5주 진단서는 아직 경찰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버닝썬 클럽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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