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권행사 관련 사안 반드시 동의·허락 받아야” 김장수·美라이스 만나 논의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지난 25일(현지시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제한적 용인’ 입장을 밝혔다.日 육상자위대 사열하는 아베
아베 신조(오른쪽) 일본 총리가 27일 수도 도쿄 북부의 아사카 자위대 주둔지에서 군용차를 타고 자위대원들을 사열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신경전을 의식한 아베 총리는 이날 훈시에서 “(중국의)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일본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전날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일본이 중국 무인기를 격추할 경우 전쟁 행위로 간주해 반격하겠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아사카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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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할 것이냐는 질문에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국가의 권리 중 하나로 우리가 용인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고 일본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며 원칙적으로는 한국이 반대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한반도 주변이나 한국의 주권행사와 관련될 경우 한국의 동의 내지 허락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시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미국 측도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일본의 경우 침략의 역사도 있고 이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주변국의 의견을 감안해 절제된 군사력이 돼야 하며 아주 투명한 방위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백악관에서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국 내에서는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동맹인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구실로 한반도에 자위대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결국 이 관계자의 언급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한반도 영토나 영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이 일본의 새로운 방위정책에 명시돼야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가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다만 문자 그대로 한·일관계여서 미국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미국 미사일 방어망(MD) 참여 논란과 관련,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국 MD는 차이가 있다”며 “조기감시체제나 지휘체계를 연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MD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10-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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