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반도 유사시 현재처럼 후방지원 가능성

日, 한반도 유사시 현재처럼 후방지원 가능성

입력 2013-10-28 00:00
수정 2013-10-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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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자위권 행사 어떻게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북한이 동맹인 주한미군을 공격할 때 일본이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구실로 한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경우다. 현재까지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은 주변사태법(일본 주변 지역에서 미국·일본의 군사 협력 방안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후방지원을 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면 일본이 한반도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 등으로 군사전투에 가담하게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25일(현지시간)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미국에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미국 역시 한국을 명백하게 자극할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지난 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에서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추구하고 있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합의문에서 빼면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은 일본의 역할을 현재처럼 후방지원에 그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1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집단적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남발 방지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 ▲주변사태법이 규정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태’인지 여부 ▲공격을 받은 당사국의 지원 요청 ▲국익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정치 판단 등 세 가지 요건을 두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일본 정부는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더라도 미국의 지원 요청 범위를 넘어서는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은 셈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 “원칙적으로 말하면 자위대가 타국의 영토·영해에서 활동하는 경우 그 국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17일 7개월 만에 재개된 아베 신조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법제간담회)에서 연내에 보고서를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협의를 거쳐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한다는 게 아베 총리의 생각이다. 여기에 내년 말까지 개정하기로 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집단적자위권 행사 여부가 포함돼야 한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10-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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