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흡입 48시간내 호흡곤란 올수도…경상자도 주의

연기흡입 48시간내 호흡곤란 올수도…경상자도 주의

입력 2014-05-26 00:00
수정 2014-05-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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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때 연기를 마시면 당장 이상이 없더라도 48시간 내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고양시외버스 터미널 지하 1층 푸드코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기가 지상으로 빠르게 퍼져 건물 안에서 유독가스를 마시는 바람에 인명 피해가 컸다.

이강수(50)씨 등 6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했다.

사망자는 대부분 유독가스에 질식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부는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 역시 유독 가스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일부는 위중해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몸에 큰 이상이 없다고 판단, 간단한 진료를 받은 뒤 귀가한 부상자도 상당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강경훈 응급센터소장은 이날 “큰 부상이 아니라고 판단, 귀가한 부상자도 24∼48시간 내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터미널 화재로 병원에 온 부상자는 대부분 유독가스를 마신 환자다.

강 소장은 “흡입한 가스가 유독하거나 폐에 화상을 입으면 지금 멀쩡해도 심한 부종과 호흡 곤란이 와 생명이 위독해 질 수 있어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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