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용의자 CCTV 행적보니 ‘계획적 범행’

요양병원 용의자 CCTV 행적보니 ‘계획적 범행’

입력 2014-06-03 00:00
수정 2014-06-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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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 “방화, 결박 규명위해 추가공개해야”

경찰이 처음으로 전체 공개한 장성 요양병원 당시 CCTV 화면에는 2~3 군데에서 방화 용의자 김모(82)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장면이 보였다.

3일 오전 장성경찰서가 외부유출 금지를 전제로 기자들에게 공개한 CCTV 영상에는 방화 용의자 김씨가 처음 불이 시작된 3006호를 드나든 6분여의 화면이 담겨 있었다.

김씨가 방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일부 유가족들 사이에서도 방화가 아닐 수 있지 않느냐는 의심이 흘러나오지만 CCTV 상에는 김씨의 방화 혐의를 증명할 만한 정황상 증거가 많았다.

먼저 불을 지르는 데 쓰인 범행 도구가 화면에 정확히 찍혔다.

김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달 28일 0시 15분께 자신의 병실에서 나와 불이 시작된 3006호에 들어갔다.

김씨는 환자복으로 추정되는 옷가지를 팔에 끼고 확인되지 않은 물건을 손에 쥐고 3006호로 갔다. 물건을 가득 들고 들어간 김씨는 나올 때는 빈손이었다.

두 번째 정황상 증거는 불빛이다.

김씨가 3006호의 문을 닫는 장면에서는 내부의 불빛 탓에 몇 차례 번쩍이는 빛과 함께 그림자가 생겼다.

3006호 내부 조명이 켜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김씨가 내부에 있을 때 불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가 3006호의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무언가 이글거리며 타는 모습이 약 1초가량 정확히 찍히기도 했다.

김씨의 행동도 수상했다.

거동이 다소 불편해 종종걸음을 걷는 김씨는 입원병실을 나와 3006호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자꾸 뒤를 돌아보며 당직 간호사가 대기하고 있는 곳을 돌아봤다.

3006호에 들어간 이후에도 약 1분여 동안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누가 오는지 망을 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직 용의자 김씨가 자백을 하지는 않았고 국과수의 정식 결과도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은 정황상 김씨의 방화가 명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족들은 “방화에 가려 병원 측이 결박이나 약물투여 등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추가 CCTV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화재 발생 하루 전 CCTV까지 본다면 평소 병원에서 환자이동이 가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방화 여부와 병원 측의 결박 여부 등은 전혀 다른 쟁점이므로 CCTV 공개는 수사상황에 따라 추후에 고려할 문제다”며 “경찰에서도 병원 근무교대자가 정확한 시간에 근무를 섰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CCTV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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