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헌법주의자 대통령의 반헌법적 몰락

[서울광장] 헌법주의자 대통령의 반헌법적 몰락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4-12-27 01:00
수정 2024-12-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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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신·법치주의 강조했지만
한밤 계엄 선포로 반전 막장극
수사·탄핵 심판에 성실히 응해
국익 위한 책임과 도리 다해야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두문불출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 24일 오후 한남동 관저를 방문한 목사와 성도 등 10여명과 성탄 예배를 봤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근황이 알려진 건 지난 12일 계엄 관련 두 번째 대국민 담화 이후 거의 2주 만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탄 예배에 임했을지 몹시 궁금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이 다 성경 말씀에 담겨 있고 거기에서 나온다”며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로 수사와 탄핵의 양 칼날 끝에 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을까.

윤 대통령은 헌법주의자를 자처해 왔다. 검사 시절 후배들에게 늘 “나는 헌법주의자”라고 얘기했으며, 공식 석상에서도 헌법 정신과 헌법적 가치 수호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설파했다.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고, 석 달 뒤 대선 출마 선언에선 “헌법 정신을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듬해 3월 대통령 당선 확정 직후 첫 발언에서도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했다. 투철한 헌법주의자의 이미지는 공정과 상식, 정의를 실현할 국가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하지만 지난 2년 8개월 동안 윤 대통령의 헌법 수호를 의심할 만한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비판 언론에 불이익을 주고, ‘입틀막’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야당을 협치의 대상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불길한 사례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채상병 순직 사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듯한 모습도 헌법 정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럼에도 자칭 헌법주의자 대통령이 한밤중에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뒤엎을 줄은 몰랐다. 드라마도 이런 막장 반전 드라마가 없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경고용”이며 “국가 기능의 붕괴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변하지만 무장 병력이 국회에 난입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대다수 국민에겐 어처구니없는 궤변으로 들릴 뿐이다.

망상적 자기 확신과 분노로 일관한 윤 대통령의 담화에서 그나마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만은 믿고 싶었다. 법을 다루는 검사로 26년간 나라의 녹을 받은 공직자로서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상식도 빗나가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전부 거부했다. 출석요구서 우편물도 받지 않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도 미루는 등 누가 봐도 수사 지연 의도가 뻔한 행동을 하고 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석동현 변호사)이라지만 정작 헌법재판소가 지난 16~20일 우편과 인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서류도 접수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의결 다음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의결 1시간 만에 헌재 서류를 수령한 것과 대조적이다. ‘헌재 6인 체제’의 불완전성을 들먹이는 것도 수사와 마찬가지로 탄핵심판 역시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구차한 몽니로 보인다. 헌재는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법 집행기관의 정당한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수사와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국정 혼란 수습을 하루라도 당기는 것이 반헌법적 몰락을 자초한 대통령이 국익을 위하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임이다.

이순녀 수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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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 수석 논설위원
이순녀 수석 논설위원
2024-12-27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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