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적용 여부 기준될 듯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비밀조직이라는 ‘RO산악회’의 실체에 관심이 쏠린다.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비밀조직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산악회로 밝혀진다면 이 혐의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본 진보당 인사들은 압수수색 영장에 ‘RO산악회’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직역하면 ‘혁명조직’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산악회를 국가정보원은 1997년 해체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1992년 결성) 잔존세력이 조직 재건을 위해 만든 모임으로 보고 있다. ‘경기동부연합’ 내 30~50대 130여명이 속한 지하조직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의원은 민혁당 사건으로 2003년 3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특별사면됐다.
당국은 중간 간부였던 이 의원이 민혁당 해체 후 이 비밀조직의 사실상 지도자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조직의 회합 여부나 활동이 이 의원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증거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 조직를 산악회처럼 운용하며 간혹 모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공안당국이 분류하듯 ‘혁명조직’일 수도 있고 단순한 산악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진보당 내부에서는 경기동부연합은 물론 RO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날조라고 주장한다.
일부 전문가들도 언론에 등장한 ‘RO’라는 낯선 용어가 당국에서 쓰는 ‘보통명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무리 진보세력이라도 조직 명칭을 ‘혁명조직’ 혹은 ‘혁명조직산악회’로 이름붙이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한 당국자는 “일반적으로 공안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과격한 의미의 조직명을 쓰지는 않을 것 같다”며 “수사과정에서 제3자가 붙인 이름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다른 사정당국 관계자도 “RO는 이 의원이 이끄는 특정 조직을 뜻하기보단 당국에서 통상 이 의원 비밀조직을 쉽게 부르기 위해 붙인 호칭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의견처럼 RO산악회가 단순 산악회인데다가 명칭조차 수사 과정에서 또는 조직원들이 편의상 붙이거나 부른 것이라면 국정원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RO로 불리는 단체가 규약이 있는 실질적인 조직이라면 성향과 활동 내용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규정될 수 있다”며 “하지만 실체가 없는 친목모임이라면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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